2008/03/25 10:36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대출이라는게 원래 남한테 빌리는 거라서 항상 비굴모드로 진입을 해야 하는거 같은데요...
제가 다녀왔던, 농협의 담당직원은 너무 친절하게 잘 해 주셔서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먼저 1차로 상담을 받는게 무척 중요합니다. 여기서 담당직원이 기분 나쁘게 하면 차라리 다른데를
알아보는게 좋을 꺼 같아요.
1. 대출 준비 하기
대출을 받으려 맘을 먹었다면,
보증인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개인 신용으로 받을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개인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증인을 세웠을 때 보다 많다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지만,
제 생각에 대부분의 경우는 확실한 보증인이 있다면, 이 방법이 더 많이 나올 듯 합니다.
www.khfc.co.kr(한국주택금융공사) 에서 조회를 해보세요...
보증인 조건은,
재산세를 10만원 이상 납부하신 분이나,
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분으로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 인 분입니다.
보증인이 다른 보증을 서고 있다든지, 채무관계, 카드론을 사용하고 있다면 많이 안나옵니다.
2. 대출 상담 받기
무조건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절대 집부터 구하면 안됩니다.
보증인과 자신의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친절한 상담인을 만나도록 하세요.
3. 전세집 계약하기
당연한 얘기지만, 전세집이 있어야 대출이 되겠죠...
전용면적 85이하 만 가능합니다.
예산에 맞게 적절한 집을 구하세요... 너무 무리하면 안되겠죠...
집을 구하기 전에 현재 전세를 살고 있으신 분은 현재 집주인에게 돈을 얼마정도 받아서
계약을 하세요.... (이게 당연한 거라네요...)
꼭, 계약금은 전세금액의 10%를 지급하세요...
계약서류를 꼼꼼히 작성하세요... ( 전용면적 85이하만 되니깐, 지하라든지 이런게 포함되었는지 ... )
4. 서류 준비하기
대출 상담을 받으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알려줍니다만, 얼렁뚱땅 하면 은행에서 빠꾸 맞습니다.
저도 빠꾸를 맞았었는데요...
4.1 계약서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 요거땜시 빠꾸-.-
4.2 계약금 영수증
꼭 보증금의 10% 이상납부한 거
4.3 주민등록등본
4.4 임대인통장 사본
주인명의의 통장사본 입니다.
4.5 사업자 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4.6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4.7 도장, 신분증
4.8 보증인을 세울경우 보증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신분증, 도장 그리고 보증인(?)
4.9 건축물대장 ( 선택 )
이건 등기부등본 상에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인 경우 필요없습니다...
그냥 건물(다가구)인 경우 필요하죠.
5. 당당하게 대출받기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세요...
어차피 이자를 내는 거니깐, 최대한 당당하게...
인지세 약간 필요합니다...
6. 통장 만들기 및 카드하나 만들어 주기
통장은 이자를 내야 하니깐, 당연히 만들어야 하구요...
신용카드를 만들어라고 요구(?) 내지는 부탁이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 만들어 주세요... ^^
7. 보증인이 같은 지방에 살고 있지 않은경우...
제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보증인이 쩌 멀리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전화로 농협에 물어봤을때는, 당연히 아주 당연스럽게 보증인이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버스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왔다리 갔다리 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탁하는 입장인데?
상담직원에게 물어보세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농협이 서울에만 있는거 아니잖아요?
지방농협을 통해서 보증인 서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이라는게 원래 남한테 빌리는 거라서 항상 비굴모드로 진입을 해야 하는거 같은데요...
제가 다녀왔던, 농협의 담당직원은 너무 친절하게 잘 해 주셔서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먼저 1차로 상담을 받는게 무척 중요합니다. 여기서 담당직원이 기분 나쁘게 하면 차라리 다른데를
알아보는게 좋을 꺼 같아요.
1. 대출 준비 하기
대출을 받으려 맘을 먹었다면,
보증인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개인 신용으로 받을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개인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증인을 세웠을 때 보다 많다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지만,
제 생각에 대부분의 경우는 확실한 보증인이 있다면, 이 방법이 더 많이 나올 듯 합니다.
www.khfc.co.kr(한국주택금융공사) 에서 조회를 해보세요...
보증인 조건은,
재산세를 10만원 이상 납부하신 분이나,
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분으로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 인 분입니다.
보증인이 다른 보증을 서고 있다든지, 채무관계, 카드론을 사용하고 있다면 많이 안나옵니다.
2. 대출 상담 받기
무조건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절대 집부터 구하면 안됩니다.
보증인과 자신의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친절한 상담인을 만나도록 하세요.
3. 전세집 계약하기
당연한 얘기지만, 전세집이 있어야 대출이 되겠죠...
전용면적 85이하 만 가능합니다.
예산에 맞게 적절한 집을 구하세요... 너무 무리하면 안되겠죠...
집을 구하기 전에 현재 전세를 살고 있으신 분은 현재 집주인에게 돈을 얼마정도 받아서
계약을 하세요.... (이게 당연한 거라네요...)
꼭, 계약금은 전세금액의 10%를 지급하세요...
계약서류를 꼼꼼히 작성하세요... ( 전용면적 85이하만 되니깐, 지하라든지 이런게 포함되었는지 ... )
4. 서류 준비하기
대출 상담을 받으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알려줍니다만, 얼렁뚱땅 하면 은행에서 빠꾸 맞습니다.
저도 빠꾸를 맞았었는데요...
4.1 계약서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 요거땜시 빠꾸-.-
4.2 계약금 영수증
꼭 보증금의 10% 이상납부한 거
4.3 주민등록등본
4.4 임대인통장 사본
주인명의의 통장사본 입니다.
4.5 사업자 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4.6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4.7 도장, 신분증
4.8 보증인을 세울경우 보증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신분증, 도장 그리고 보증인(?)
4.9 건축물대장 ( 선택 )
이건 등기부등본 상에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인 경우 필요없습니다...
그냥 건물(다가구)인 경우 필요하죠.
5. 당당하게 대출받기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세요...
어차피 이자를 내는 거니깐, 최대한 당당하게...
인지세 약간 필요합니다...
6. 통장 만들기 및 카드하나 만들어 주기
통장은 이자를 내야 하니깐, 당연히 만들어야 하구요...
신용카드를 만들어라고 요구(?) 내지는 부탁이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 만들어 주세요... ^^
7. 보증인이 같은 지방에 살고 있지 않은경우...
제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보증인이 쩌 멀리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전화로 농협에 물어봤을때는, 당연히 아주 당연스럽게 보증인이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버스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왔다리 갔다리 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탁하는 입장인데?
상담직원에게 물어보세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농협이 서울에만 있는거 아니잖아요?
지방농협을 통해서 보증인 서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테크하는 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당구장 창업은? (0) | 2008.09.24 |
|---|---|
| 영세민,근로자 대출 5가지 오해 (0) | 2008.02.17 |
| [스크랩] 소비 타입별 절약 노하우~ (0) | 2007.04.23 |
| [스크랩] 돈의 일곱 가지 법칙.. (0) | 2007.04.23 |
| [스크랩] 돈 모으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 Best 6.. (0) | 2007.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