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당구장 창업의 비전에 대하여 2. 창업 전 과정에 대하여 1) 신규 창업 i) 위치 선정 ii) 건물 하자 유무 확인 iii) 정화구역 확인 iiii) 임대차 계약 iiiii) 시설 투자 ⓐ 인테리어 및 기타 시설 ⓑ 당구대 외 당구용품 iiiiii) 개업 및 영업 전반의 사항 2) 인수 창업 i) 직거래 인수 ii) 소개를 통한 인수 iii) 인수 창업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 1) 신규창업 i) 위치 선정 이 신규창업의 경우가 기존 매물의 인수시보다 더 조심스러운 것은, 기존 매물의 경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매출에서 경비를 제하면 순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지를 예상하고 시작할 수 있지만, 신규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질문을 살펴보면 크게 주택가 지역 / 대학가 지역 / 유흥가 지역 / 사무실 지역 중에 어떤 지역에 창업을 해야 더 좋은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자면, 종합적인 상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색깔로 정해진 상권의 경우 그 지역의 장점에 가려져서 그 단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 밀집 지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엔 당구를 즐기는 연령층이 다변화되고 있고 여성 당구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당구장 고객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인 남성층의 접근이 쉽다는 점에서 사무실 밀집 지역의 메리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우 주말 매출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약점입니다. 더구나 점차로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사무실이 밀집된 빌딩가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이나 연휴 및 휴가철에는 끔찍하게도 가게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인 당구장을 종종 봅니다. 위에 말씀드린 '종합적인 상권'이라는 말을 더 쉽게 표현해 드린다면 '30일 영업이 가능한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평일 매출이 좋더라도 주말이나 휴일의 매출이 적거나 없어서 월 20일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평균적인 매출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일 매출이 50만원이라 한다면 30일로 계산한 월 매출은 당연히 1500만원이어야 하겠습니다만, 20일 영업밖에 할 수 없는 곳이라면 월매출은 1000만원이 되는 까닭입니다. 대학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기 중에는 속된 말로 학생들이 바글바글하겠지만, 방학 중에는 파리 날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6개월 벌어서 1년을 버텨야 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같은 대학가라 하더라도 종합적인 상권이 발달한 서울대 앞 녹두거리와 오로지 대학만 바라보는 상권인 숭실대, 단국대 앞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30일 영업이 가능한 종합적인 상권'을 택하시라고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제 지인에게 소개하여 창업을 도와준 한 당구장의 경우 아파트 및 주택가가 병풍처럼 둘러싼 지역이면서 그 거주 인구를 위한 상업지구가 조성된 상권이었습니다. 물론 그 상업지구의 상가 건물을 보면 지하~2층 정도까지는 영업 장소였고 그 위로는 작은 사무실들이 입주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당구장의 경우 오전에 문을 여는데 백수들(죄송한 표현이네요.)이 오전의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려주다가, 점심시간에는 주변 사무실의 직장인들이 몰려나와 음식을 시켜먹으며 매상을 올려주고, 오후에는 주변 자영업자들이 빈 당구대를 채워주다가 저녁 퇴근시간에는 주변 사무실의 직장인들이 가득 들어찹니다. 늦은 저녁에는 주변 주택가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집에 들어와 가족과 함께 나오거나 친구들과 함께 나와 당구장을 찾습니다. 이런 곳이 당구장 창업의 최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일의 상황이 그러하고, 주말에는 또 주말 나름대로 주변 주택가가 당구장의 매출을 보장해주죠. 신규로 창업할 건물의 주변을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 섣부르게 결정하지 마십시요. 평일과 주말을 나누고 또 그 나눈 날들의 낮과 저녁 그리고 새벽의 유동인구가 변화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큰 메머드급 건물의 경우 같은 건물이라고 해도 출구나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상황에 따라 더 잘되고 덜 되는 곳이 있게 마련입니다. 단순한 생각으로 어느 특정 시간대의 유동인구가 많다고 함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ii) 건물 하자 유무 확인 당구장으로 시설을 하겠다고 했을 때 보통 건물주들은 짧게는 1년부터 보통 2년 정도의 기간으로 계약을 해줍니다. 건물이 헐리거나 매각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나가라 할 수 없도록 법의 테두리가 규정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을 반대편으로 해석하여 살펴본다면 '헐리거나 매각되는' 사유를 미리 살펴보고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당구장 뿐 아니라 건물을 임대하고 점포를 꾸며 영업을 하는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 한다 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명함의 주소를 바꾸어야 한다든지 이사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든지 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인테리어 및 당구대 설치 등 큰 투자를 버리다시피 해야 하는 당구장으로서는 그러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건물 하자 유무 검토는 기존 매물을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행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건물 자체에 그 건물 가치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융자나 대출 및 기타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운영하시던 건물의 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면서 시설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뜯고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구장 뿐 아니라 무슨 업종을 준비하든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에 또 한 가지 확인하여야 할 것은, 도시계획확인원입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적인 사유로 그 일대의 도시계획을 진행하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향후 몇 년 이내에 그 건물이 주변 재개발을 이유로 헐릴 예정이라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1~2년 영업하다가 건물이 헐리게 된다면 막막해지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하며, 시청, 군청, 구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당구 천국
글쓴이 : 최장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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